불법체류 약점 노려 외국인들 강도질한 남성 2명에 징역형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봐도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어제(1일)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씨와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4일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30대 태국 여성 C씨를 전북 익산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현금 100여만원과 귀금속이 든 가방,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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