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첩하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9일) 오전 이재승 공수처 차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검찰과 경찰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제(8일) 공수처법 제24조를 근거로 들어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태 사건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서는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수처와 중복되는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차장은 해당 조항을 설명하며 "본건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들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발생 직후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해 며칠 전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러나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다. 수사의 효율, 수사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해 검찰, 공수처, 경찰은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사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누구에 대해서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라며 "사건을 이첩받으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