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이렇게 수사에 속도를 내자, 경찰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 안에선 검찰이 영장을 가로채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며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빚는단 우려가 나옵니다.
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종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경찰은 오늘(9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 이진우 전 수방령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 내에선 검찰이 경찰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며 한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단 불만이 나옵니다.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찰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먼저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검찰 명의 영장만 청구해서 발부받았다"며 "영장 가로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불러 긴급체포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도 이같은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우종수/경찰청 수사본부장 : 영장에 의한 수사 의존하기엔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임의제출 임의수색 요구에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란 입장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최석헌]
최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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