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경쟁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또 윤석열 대통령 직접 수사는 대체 어느 기관이 해야 하는 건지 사회부 박준우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으로선 검찰이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김용현 전 장관 신병을 확보했잖아요
[기자]
네, 검찰은 군 검찰을 파견받아 군에 대한 수사까지 가능한 수사본부를 차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키맨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체포한 게 컸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내란죄 수사의 명분을 주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 전 장관을 구속하면 검찰이 윤 대통령 수사까지 이어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경찰은 검찰에게 내란죄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고 하고 있죠?
[기자]
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의 수사 관할이 경찰"이 된 건 맞습니다.
민주당도 이에 따라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이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니 검찰은 못 믿겠다는 분위기도 있는 데다 법률 검토 결과 내란죄의 수사 권한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의 수사가 검찰보다 늦은 이유는 뭔가요?
[기자]
경찰은 김용현 전 장관 압수수색 영장도, 방첩사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검찰보다 한발 앞서 신청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검찰이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들여다 보고 중간에서 영장을 가로챈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뿐 아니라 공수처도 수사를 공수처에 넘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요. 지금 검찰 수사라인 역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인연이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찰도 계엄령 관련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공정성 측면에서 공수처는 자신들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내란수괴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인력이나 수사경험 등을 따져봤을 때, 대규모 수사가 가능하지 않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사실 세 기관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영장을 넣고 하니 영장이 중복 청구돼 법원서 기각되는 일까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성과를 내기 위해 더 속도를 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감정싸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사 기관들은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핵심 관계자의 신병을 빨리 확보해 초기 수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이 수사를 이어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때도 합동수사기관의 수사를 특검이 이어받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 관련 기사
"수사 주체는 우리" 못 박은 경찰…"검찰이 영장 가로챈다" 불만도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6769
박준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