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앞두고 군 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계엄 준비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된 이 문건에는 계엄 사령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합동수사본부는 어떻게 운영할지 등 계엄선포를 대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1980년 5월, 과거 계엄군의 포고령을 싣기도 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계엄사, 합수부 운영 참고 자료'입니다.
군 소식통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재구성한 문건입니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지난 11월에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건이 실제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힘으로써 사전 모의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실제 문건의 내용은 지난 계엄령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계엄 선포와 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령 등이 담겨있습니다.
계엄 사령관에 합참의장이 아닌 각 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실제 지난 계엄령 선포 때 계엄 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습니다.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해제권도 명시했습니다.
추 의원은 이를 토대로 계엄군이 국회 점거를 사전에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수 없다는 법적 규정도 명시돼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문건에는 또 계엄사 포고령 예시로 1980년 5월 계엄군 포고령을 실었습니다.
지난 계엄령 선포 때 발표된 포고령과 정치 활동 금지, 언론 사전 검열 등의 내용이 겹칩니다.
이 문건이 계엄의 사전 모의 정황으로 인정될 경우 내란죄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이휘수]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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