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 청구됩니다. 영장에는 내란죄가 적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긴급체포돼 곧 영장이 청구될 예정인 만큼 이를 지시한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빠르게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이어서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실행 과정 전반을 주도한 핵심 인물입니다.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엄군 진입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어제(8일) 아침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뒤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동시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 군 수뇌부 장성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장관의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적시할 방침입니다.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사건의 사실관계"라며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유일한 윗선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다음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고 출국도 금지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여야 주요 정치인, 그리고 선거관리위원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와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바로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정수임]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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