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자신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법원의 판단을 묻는 절차인데 대부분 구속 단계에 가서야 적부심을 신청하기 때문에 흔히 사용되지는 않는 권리입니다. 원래 당사자가 출석하는 게 원칙이지만 윤 대통령이 오지 않은 채 약 1시간 반 전부터 심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자동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체포된 뒤 이름을 묻는 기초적인 질문에조차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이 수사는 거부하면서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첫 소식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젯밤(15일) 9시 40분 공수처 조사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체포가 법에 어긋나는지 살펴봐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 을 청구했습니다.
약 11시간 조사 내내 이름조차 말하지 않으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선 수사 기관인 공수처와 체포 영장을 내어 준 서부지방법원을 동시에 겨냥한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내놓은 담화에서도 '불법' 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공수처의 체포 적부심 자료가 법원에 도착한 오늘 오후 2시3분부터 체포 시한 48시간 시계는 일단 멈춥니다.
기각이 되면 법원의 판단이 공수처로 전달된 뒤부터 시간이 다시 계산되고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풀려납니다.
오후 다섯 시부터 시작된 심문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진 않았고, 대리인단을 통해 또 한 번 수사와 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그러한 법 위반을 눈을 감고 이 영장을 법에 안 맞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또 이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을 두 번 이나 내어주면서 결국 체포로 이끈 서부지법보다는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할 거라 판단한 겁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수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동아줄' 인 관할 법원 문제를 제기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안에 피의자에 대한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김진광 신동환 / 영상편집 지윤정]
강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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