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이 시각 윤 대통령 체포가 정당한지 따지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 이제 1시간 반 좀 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는 오후 5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 3층에 있는 영장심사법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했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도 배진한, 석동현 변호사 등 세 명이 들어갔습니다.
[앵커]
피의자 출석이 원칙이라 윤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나오지 않았죠? 질
[기자]
맞습니다. 법에는 체포적부심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원에선 보안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출입구가 폐쇄됐고, 특히 경찰 기동대 버스도 10여 대가 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경호처에서도 법원에 보안 점검 등을 위해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윤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원밖에는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대규모 경력이 추가로 더 움직여야 했습니다.
피의자인 현직 대통령이 이동한다는 전망만으로도 혼란스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경호, 의전 등 문제로 절차적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에서 윤 대통령 측이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측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동안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던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16일) 제출하며 관할지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관할지가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넣어 발부받았다는 건데요.
중앙지법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가 출입 허가 권한이 없는 55경비단으로부터 공문을 위조해 허가받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인 점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앵커]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까?
[기자]
결과는 오늘 늦은 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안에 법원은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됩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관할지나 수사권 문제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체포적부심 심사로 멈춰 있던 48시간의 구속영장 청구 시한 시계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영상취재 이완근 / 영상편집 김동훈]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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