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 심사가 마무리 됐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는 조금 전인 저녁 7시에 마무리 됐습니다.
오후 5시에 시작했으니까, 2시간 진행을 한 것인데요.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관할권과 수사권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그럼 법원의 판단은 언제쯤 나오나요?
[기자]
일단, 오늘 밤 사이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중앙지법을 관할로 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공수처법에는 범죄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할 수 있다고도 돼 있고 앞서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 대한 판단인 만큼 법원은 신중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법원이 기각했을 땐 어떻게 되고 받아들일 땐 어떻게 됩니까?
[기자]
기각시 윤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됩니다.
잠시 멈췄던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시한 시계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공수처가 체포적부심이 들어온 법원에 서류를 내는 순간 시계가 잠시 멈추는 건데요.
이게 오늘 오후 2시 3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게 어제 오전 10시 33분이니까요.
계산해 보면 이제 공수처는 20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결론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됩니다.
서울구치소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데요, 구치소를 나와 다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의 수사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이완근]
연지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