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점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3일까지 변론 일정들을 미리 잡고 증인 신문을 언제할 지도 확정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회 측은 6300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어떤 걸 증거로 쓸지 선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부터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4일 첫 변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끝이 났지만 이번부터는 출석과 관계없이 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국회 측은 검찰로부터 6300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엔 내란죄 피의자들의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측은 헌재에 증거로 신청할 자료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수사기록은 12·3 내란 사태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 선관위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에서 신청한 5명의 증인을 모두 채택한 데 이어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3일까지 앞으로 6번의 변론과 증인신문 일정까지 확정했습니다.
1월 23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김 전 장관은 다음 달 6일 증인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오후에 탄핵심판을 열고 있지만 이날부터는 오전, 오후 하루 종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김미란 /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송민지]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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