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과정에 반발하면서 공수처가 육군 55경비단에게 받은 '출입 허가 공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조작된 공문이고, 도장도 강압적으로 받았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인데, 저희가 육군에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의 팩트체크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날, 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부터 승인받았다는 관저 출입 허가 공문입니다.
출입을 허가한다고 적힌 종이 위에 55경비단장의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55경비단장에게 공문 내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이 사실상 조작된 거라고 주장합니다.
[석동현/변호사 (어제) : 공문까지 거짓으로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한 점에서 이 불법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군 당국자는 취재진에게 "단장이 공문 내용을 이해했고, 법무 장교와 상의한 후 도장을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즉 문서를 제대로 확인 못한 상태에서 날인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가 강압적으로 도장을 탈취했고, 수사관이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비단장이 날인에 동의해 도장을 건네줬고, 이에 수사관이 도장을 찍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경비단장이 부대 관인을 가져오게 해서 동의하에 아마 공조본 수사관이 날인했던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즉 55경비단은 공수처 출입 허가 요청을 인지하고, 협조해 준 겁니다.
다만 55경비단은 당시 공수처에, 최종적으론 경호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추가 공문을 통해 안내했습니다.
공수처가 경호처와는 따로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조승우]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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