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 수뇌부가 계엄 선포 당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체포조를 지원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최고 수뇌부 두 명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인데 공소장엔 피의자 당사자들 이름보다 윤 대통령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이 100번이나 언급돼 있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은 95쪽 분량입니다.
여기엔 윤석열 대통령이 100번 언급됐습니다.
각각 36회, 28회 언급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데, 사실상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임을 보여주는 공소장이라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주요 피의자들과 함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도 계엄에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공소장에 따르면 군 수뇌부는 경찰에 체포조 관련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30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은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등 10여 명을 체포할 건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습니다.
1시간 뒤인 오후 11시 32분 경찰 국수본 관계자는 방첩사 간부로부터 2번에 걸쳐 경찰을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이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체포할 대상은) 이재명, 한동훈이다" 란 내용이었습니다.
내란 수사를 한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미리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받았고 체포조를 지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내란 당일 저녁 야간 동원이 가능한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계엄 선포를 준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이 방첩사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이라면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자체를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편집 홍여울]
이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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