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과 안가 회동을 했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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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환 조지호 경찰청장 변호인 (지난달 13일)
대통령이 부르는데 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막 설명하는데 듣지 않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면담이 끝난 다음에 지휘 관련 내용이 적힌 서면을 주는데 그걸 받지 않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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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청장은 윤 대통령이 준 계엄 계획 문건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찢어버렸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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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변호인 (지난달 13일)
대통령이 5분 동안 계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계엄이라는 말을 마지막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지?' 하는 순간에 일어서서 나갔고, 서울청장이랑 같이 나오면서 '이거 진짜야? 정말 하는 거야?' 이렇게 대화하면서 '우리를 실험하는 거 아닌가?' 이런 대화를 하면서 나왔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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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 수사에 따르면 조지호, 김봉식 청장은 안가를 나온 직후 '국회 통제'를 협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김봉식 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4일 0시 30분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가 임박하자 이재명, 한동훈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할 것을 재차 지시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지만 불법적인 지휘로 판단해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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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지난달 13일)
22시 30~40분 사이에 방첩사령관이 전화가 와 가지고 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참모들한테 지시 안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3일)
방첩사령관이 위치추적을 요청을 했지요?
조지호 경찰청장 (지난달 13일)
예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3일)
위치추적을 요청한 주요 인사는 누구누구입니까?
조지호 경찰청장 (지난달 13일)
이재명 대표님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위원장님 보니까 위원장님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왜 들어갔지?' 하고 생각됐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있었잖아요, 한동훈.)
조지호 경찰청장 (지난달 13일)
한동훈 대표는요.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는 없었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전화 와 가지고 1명 추가라고 해서 들어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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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는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방첩사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밤 11시 32분.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과 20분 동안 두 차례 통화했고, 구 과장은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며 경찰을 국회로 보내 달라 요청했는데요.
그러자 이 과장은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거냐"고 물었고, 구 과장은 "한동훈, 이재명 대표"라고 답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수사기획조정관 등을 거쳐 밤 11시 59분 조지호 청장에게도 "방첩사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며 전달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는데요.
검찰은 조 청장이 사실상 불법 체포조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방조했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한동훈 대표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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