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까지 냈습니다. 어떤 의도이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 수 있는지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윤 대통령이 꺼내든 '체포적부심'이 흔하게 사용되진 않잖아요. 그 이유가 '실익이 없어서' 아닙니까?
[기자]
체포적부심 청구 자체가 1년에 몇 건 안 됩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체포적부심 사건은 37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구속적부심이 2206건인데 비하면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구속적부심에 비해, 체포적부심의 청구 건수가 낮은 이유는 효용성 문제 때문입니다.
실익을 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체포 기한 48시간이 지나면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텐데 굳이 체포 기간을 늘리면서 체포 단계서부터 법리 다툼을 벌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을 냈을까요?
[기자]
윤갑근 변호사가 밝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란 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건 관할권 위반이란 점 등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 시비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뤄질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단 뜻을 보인 겁니다.
[앵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서부지법'이 내준 체포영장은 불법이란 억지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겠죠?
[기자]
맞습니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공수처가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는데, 공수처가 이를 위반했단 겁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한 거 아니냐"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 나와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게 처음"이라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은 체포영장도 발부했고,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선 '중앙지법은 다를 것이'란 기대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체포가 불법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마지막 '동아줄'로 중앙지법을 택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 중앙지법마저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불법 체포' 주장은 더욱 더 힘을 잃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은 중앙지법에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만약 중앙지법이 부당한 체포라 판단하면 바로 풀려나죠?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관저로 돌아갑니다.
법원이 체포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니 체포 이전 단계로 모든 게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어제 목격한 현직 대통령 체포의 모든 과정을 또다시 거쳐야 합니다.
체포를 주도한 공수처는 사실상 수사를 계속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되면 구속 수사는 사실상 힘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신병확보 여부를 떠나서, 내란 수사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아, 어제 목격한 그 과정을 되풀이 하거나, 불구속 수사하거나 그렇게 되겠군요. 그런데 반대로 중앙지법이 '정당한 체포였다'고 하면 공수처의 수사도 속도를 내겠죠?
[기자]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넘어갈 겁니다.
공수처 입장에선 구속영장 청구 부담을 한결 덜어놓을 수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라며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할 거란 뜻을 내비쳤는데요.
만약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 내리면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구속, 기소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예정된 시간표대로 막힘 없이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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