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이 오늘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그 체포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위법성을 다시 한 번 따져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거나, 석방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젯밤 공수처 조사가 끝나자마자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은 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한 건 불법"이란 논리를 들었습니다.
체포적부심을 맡은 중앙지법은 공수처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 받아 체포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넘어가 있는 동안, '48시간'이라는 윤 대통령의 체포 시계는 멈춥니다.
실질적으로 체포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1년에 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건수는 전국 법원을 통틀어 30여 건(2023년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흔치 않은 일입니다 .
윤 대통령이 심문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검사는 피의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심문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변호인 접견금지 신청을 취소해 달라고 낸 사건을 맡아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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