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을 어렵게 체포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강제로 데려와 조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원래대로라면 공수처는 이 시각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제(15일)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 중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됐지만, 다 끝내지는 못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일단 체포적부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원 결과가 나온 뒤에도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내면서 체포시한 48시간도 멈춰 섰잖아요. 구속영장 청구 일정은 그럼 얼마나 미뤄지는 건가요?
[기자]
체포적부심이 열리면서 48시간의 체포 시한은 '일시 중지' 상태입니다.
공수처가 법원에 수사 자료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사가 끝난 뒤 기록을 돌려받은 시간을 48시간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간은 어제 오전 10시 33분이고, 공수처가 자료를 제출한 건 오늘 오후 2시 3분입니다.
그러니까 48시간 중 공수처가 사용한 시간은 총 27시간 30분인 겁니다.
20시간 30분이 남아 있는 건데, 적부심이 기각될 경우 공수처는 이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모여들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원 확인 없이 들어와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기자]
지금도 지지자들의 구호 소리가 200m 떨어진 이곳까지 들리는 상황인데요 보안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곳에 들어오려면 방문증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절차 없이 공수처에 들어와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나 청사에서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 왔다"며 "이해해달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장후원 김준택 이주원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오은솔]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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