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잠시 후 5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이 열릴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해언 기자, 윤 대통령이 오늘(16일) 직접 참석하는지가 가장 관심인데, 확인된 내용 있습니까?
[기자]
아직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만 밝혔는데요.
형사소송법에는 체포된 피의자가 적부심을 청구할 경우에,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또 체포된 상태에선 검사가, 피의자를 법정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포나 구속 적부심에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만큼 법원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걸 전제로 법정 안팎의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차량이용도 최대한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경호처에서도 보안 점검 등을 위해 법원에 연락을 취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윤대통령 출석 여부는 정확히 파악되는 대로, 다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수사주체의 관할 법원을 따라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적부심도 중앙지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한 건데요.
일단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대로 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적부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앵커]
헌정사상 첫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결과는 이르면 오늘 늦은 저녁쯤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단 법에는 청구서를 접수받고 48시간 내에 심리를 거친 뒤,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각 결정이 되면 그대로 체포가 유지되고, 만약 윤 대통령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됩니다.
[앵커]
남은 절차도 짚어주시죠.
[기자]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 3분,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 공수처가 다시 서류를 돌려받을 때까지, 윤대통령 체포 시한 48시간 카운트다운이 잠시 멈추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오전 10시 33분에 체포가 됐으니까요, 이제 48시간 중 27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서 일단 시계가 멈췄다고 보면 됩니다.
적부심이 기각되면, 공수처는 20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김진광 / 영상편집 이지혜]
조해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