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여고 앞에 '아이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현수막을 내걸었던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어제(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이었죠, 대구 달서구 한 여고 앞에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 구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A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행정입원을 했고요,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A 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문구 역시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의 변호사는 '형사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탄원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페이스북 실시간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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