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모든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고인의 유산과 빚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자손녀에게도 공동상속된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인데, 뜻하지 않게 조부모의 빚을 떠안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서울보증보험이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A 씨.
A 씨는 10억여 원의 구상금을 다 갚지 못한 채 2015년 숨졌습니다.
자녀들은 빚 상속을 포기했고, A 씨의 배우자는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빚을 갚겠다며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배우자는 이렇게 빚 문제에서 벗어났지만 A 씨의 손주들은 달랐습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 우선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순으로 이어집니다.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과 달리 손주들은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법원으로부터 A 씨 손주들이 물려받은 빚을 강제집행해도 좋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손주들이 억울하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와 직계 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면서 채무를 해결할 지위가 됐는데, 대법원이 이를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한정승인으로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실제 많이 있다"면서 "당사자 의도와 다르게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고인의 채무를 상속하는 결과가 줄어들 거"라고 판례 변경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전민규)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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