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서를 냈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합니다.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명호/국회 의사국장 : 국회의원 하영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당은 불체포특권 포기가 거의 당론에 가깝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 주 원내대표 포함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까지 썼습니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국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에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169석으로, 뜻만 모으면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도 부결시킬 수도 있는 민주당은 신중한 태도입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물가기 전에 숭늉부터 찾는 격이 있어서는 안 되죠. 향후에 제가 논의하겠습니다.]
당내에서는 자유 투표 의견이 우세한데, 속내는 복잡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결시켜놓고 국민의힘 의원만 가결시킬 경우 이른바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하고, 그렇다고 부결하자니 불체포특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거나 다른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또 넘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남은 기간 민주당의 고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지인)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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