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정권 교체를 앞두고 검찰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의힘과 법무부, 검찰이 검수완박법안의 입법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오늘(23일) 오후에 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SBS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시작 됐습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여러 권한쟁의 사건들에 대한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목록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인데,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는 늦어도 3시 전엔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4월 말과 5월 초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종전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로 줄이는 걸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두 개로 나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입법 과정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절차에 하자가 있으니 개정 법률이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만든 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걸 예로 들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도 공백이 생겼다는 논리를 펴 왔습니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었으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도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또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고,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시대 상황에 따라 국회가 입법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며 법무부 등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 그러니까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이나 개정 법률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의미인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채철호, 현장진행 : 편찬형)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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