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 대사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법무부가 직접 반박까지 하게 됐습니다.
별다른 '스포'는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드라마 주인공 문동은의 친모가 18년 만에 딸 앞에 갑자기 나타나 도망갈 테면 가보라며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딨는지 다 나와."
사실일까요?
법무부는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이는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피해자 문동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폭력 행위자인 어머니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정한 배우자·직계혈족이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 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기록이 공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은 가해자가 피해 가족을 손쉽게 알 수 있게 한 기존 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2020년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 구성 : 김도균 / 편집 : 이기은 / 출처 : 넷플릭스, 법무부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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