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은 모든 사안에서 5대 4로 갈렸습니다. 누가 무슨 의견을 냈고, 그것이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가 쟁점별로 분석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론 내려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은 모든 쟁점에 대해 5대 4로 갈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민주당이 지명한 유남석 소장,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모든 청구에서 기각 내지는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전·현직 대법원장과 옛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지명한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입법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아 일관되게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과 인용 사이를 오간 것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재판관뿐이었는데, 입법 절차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일부 다른 의견을 내며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습니다.
적어도 법사위 안에서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인용에 힘을 실은 것입니다.
다만 심의·표결 권한이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만큼 완전히 차단됐던 것은 아니라며 입법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이 재판관은 또,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이상 심의·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권한침해 청구와 무효확인 청구 모두 기각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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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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