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운영위는 오늘(23일) 의정 활동비 지급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의회는 구금 상태의 의원에게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한 전국 최초의 광역의회가 됩니다.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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