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금지 혐오표현 구체화…12일부터 적용
네이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시물에 포함하면 안 되는 '혐오 표현'을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피해 대상을 특정 집단에서 인종과 국가, 지역, 나이, 성별 등이 다른 집단으로, 피해 내용도 '굴욕감이나 불이익'에서 '차별과 폭력 선동' 등으로 한층 구체화해 오는 12일부터 적용합니다.
네이버는 지난 4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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