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 달 만 법원 출석…'몰랐다' 두고 법리 공방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오늘(2일)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말 이후 한 달여 만의 재판인데요.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며 부딪쳤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다투기 위해 여섯번째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정민용 변호사와 김문기 처장이 대장동 사업 관련해 대면 보고한 적 있습니까?) …"
재작년에 검찰 조사를 받다 극단 선택을 한 대장동 사업 실무자 고 김문기 씨에 대해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 중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혐의를 놓고 양측은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대표가 모른다라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금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답변은 공식적으론 알지만, 개인적으론 모른다는 뜻이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검찰은 "특정 시점에 몰랐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라며 이 대표 측이 표면적이고 혼동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2주 뒤인 16일 열립니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이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격 심리에 돌입하게 되면 이 대표는 하반기부터 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매주 출석해야 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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