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짜리 군수품 가져간 육군 중령…법원 "횡령"
육군 간부가 4만 원짜리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1주일 정도 쓴 뒤 부대에 반환했더라도 횡령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육군 부대 소속 A 중령이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쓴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징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중령은 지난 2021년 5월 사무실에 있던 전해수기를 집에 가져가 사용하고 1주일 뒤 반납했지만 같은 해 군수품 횡령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고, 정직 1개월을 받은 뒤 민간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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