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여기 있지?'…이웃집 무단침입한 20대에 집행유예
두 남녀가 사는 이웃집에 무단 침입했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옆집에 무단침입했다가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남성용 피임도구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당시 '정신을 차려보니 옆집 화장실에 있었다'며 자신도 당황해 가만히 서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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