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무죄"…'타다 흑역사' 되풀이 안하려면
[앵커]
4년간의 재판 끝에 승합차 기반 운송서비스 '타다'의 무죄가 확정되자 이재웅 전 대표는 "혁신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사이 택시가 주도하는 운송시장엔 변화가 없었는데요.
이제라도 '타다 금지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8년 출시된 타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배정해주는 서비스로 출시 8개월 만에 26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호평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택시 업계 반발을 시작으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가담하면서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됐고 한 달 뒤 모든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런 사이, 카카오택시가 점유율을 높여갔고 호출 택시 시장 94%를 차지하는 독점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도 승객도 사정이 나아진 게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택시대란으로 요금, 호출료를 대폭 인상했지만 택시 기사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3만1,000명을 넘던 서울 법인택시 기사는 올해 3월 2만300명까지 줄었고, 2개 업체가 파산했습니다.
여기에 4년 사이 자율주행, 드론 택시 등 모빌리티 신기술도 크게 발전한 상황.
다가올 신사업을 위해서라도 '타다 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택시 말고는 다른 주체는 이동을 못한다. 그럼 '자율주행차가 와도 유료 여객 운송을 못하냐' 여전히 도로 위에는 택시만 있어야 하냐 이런 문제까지 가는 것입니다."
운송 시장뿐 아니라 의료와 법률, 부동산 중개 등 여러 분야의 혁신사업이 기존 산업이나 기득권의 반발에 막히는 상황에서 '제2의 타다'를 만드는 과오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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