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한 회장과 투약한 회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5일) 30대 A 씨와 20대 대학생 등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동아리 회장이었던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동아리 회원들에게 17차례 마약을 판매하고, 자신도 15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들에게 접근해 마약을 권했는데, 여럿이 호텔 등에 모여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14명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8명은 재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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