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00억 원 상당의 중국산 건대추와 생땅콩 등을 국내로 밀수한 40대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세관본부는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4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과 8범인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중국산 건대추 10톤과 생땅콩 35톤 등을 밀수입한 뒤 보세창고 직원 등을 포섭해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썩은 건대추와 흙 등을 섞어 세관에는 전량 폐기했다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또 수입할 때 200%가 넘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생땅콩을 세율이 낮은 볶음 땅콩으로 속여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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