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피해자는 돈 못 돌려받아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 대부분이 동종정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현금을 빼앗긴 40대 개인투자자 B씨의 압수물 환부 요청에 대해선 "검찰 측이 자금 세탁 정황이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가상화폐 #10억 #길거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