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해' 30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요청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7살 백 모 씨는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냈습니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백 씨가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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