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 저가 매도' 허영인, 2심도 무죄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 저가 매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계열사 주식을 직전 연도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허 회장이 그해 1월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에 판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주식 가액의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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