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정보공개도 의무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과 화재 대응력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6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르면 전기차 제작 시 정부가 배터리 사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인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 시행하고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기업 책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보급하는 등 대응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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