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명품가방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
[뉴스리뷰]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평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따져본 결과 불기소 처분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모든 혐의 '불기소 처분' 권고였습니다.
15명의 외부위원들이 5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내린 결과입니다.
단,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한 처분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수심위가 열리기 전부터 무혐의를 주장하는 검찰측과 김여사 변호인만 회의에 참석하고,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수심위는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심위는 우선 최 목사와 검찰, 김 여사 변호인의 의견서 3개를 검토한 뒤, 검찰과 김 여사 변호인의 의견을 직접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수심위의 불기소 판단이 나오면서 당초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찰의 수사 결과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일인 15일 전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심위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며 "고발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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