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2명 사상' 고교생 검찰 송치…'무면허 운전'적용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인명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킥보드를 탔던 B양은 무면허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원 처분에 그쳤습니다.
A양은 지난 6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B양과 전동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친 혐의를 받습니다.
부부는 크게 다쳤고 병원 치료를 받던 아내는 사고 9일 만에 숨졌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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