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체포 영장 없이 외국인 마약사범을 붙잡는 과정에 폭행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만큼 처벌에 신중해야 하고, 폭행 역시 사회 통념상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다는 판단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서 경찰관들이 태국인 A 씨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불법 체류 중인 데다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경찰관들을 직권남용과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용의자를 때려 상처를 입혔고, 객실을 사후 수색해 찾은 마약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겁니다.
또 변호인 조력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마약사범이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수사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고, 가해진 폭력의 정도 역시 사회적 통념상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봤습니다.
오히려 마약사범으로 의심되는 불법체류자를 보고도 이를 방치하는 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대광 / 대구지법 공보판사 : (경찰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범죄 예방 및 진압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업무상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처벌할 때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 경찰관들은 A 씨에 대해 마약류 판매와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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