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안보실 최고 책임자였던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북송 방침이 정해진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조사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출석해 취재진에게 모습이 노출되지는 않았는데요.
정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안보 정책 총책임자로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하는 데 주도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북한으로 강제 추방됐다는 의혹입니다.
수사는 지난해 7월 국정원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는데요.
검찰은 통상 보름 넘게 걸리는 국정원 합동조사가 사흘 만에 종료된 데는 어민들을 빨리 돌려보내기 위한 안보 책임자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 보고서에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가 빠지는 등 정부의 북송 결론에 맞춰 허위로 작성됐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당시 책임자들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체계를 따라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정 전 실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고 당시 탈북민들이 뒤늦게 귀순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목적과 의사, 또 귀북 의사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해서 북으로 돌아갈 뜻이 있었다고 봐도 되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왔는데요.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해 사건을 마무리할 거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