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벌금 300만원 구형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에서 박 씨 측은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 믿었으며,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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