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 지금 보니까 이 일본도 사건 이후에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도검 소지 허가 이것 자체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문제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때 결격사유가 되는 그런 정신질환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포화약법에서는 심신상실자나 약물 알코올 중독자 또는 중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총포나 도검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검의 경우에는 총포의 경우와 달리 운전면허증만 제출하면 정신질환 진단서를 굳이 제출하지 않더라도 소지 허가가 나오는 그런 간소화된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있는지,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3년마다 허가를 갱신을 해야 되는데 총포류와는 다르게 도검의 경우에는 그런 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당시에는 적법하게 소지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점들을 확인하고 추적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 > 만약에 내가 소지 허가를 받아서 도검류를 가지고 있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준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도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서정빈> 그럴 때도 양도받은 사람은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갱신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보니 만약 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를 하더라도 그것을 즉각적으로 추적을 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 최근에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경찰이 도검 전수 점검을 시행을 했는데 보니까 부산 지역에서만 폐기한 일본도가 250정이 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8월 초부터 경찰청은 약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산경찰청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3500여 정의 도검을 점검을 했고 그중에 결격사유 등이 포함된 소지 허가 취소가 되는 그런 도검들이 549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실된 도검들을 제외했을 때 전체 280여 정을 회수하고 폐기를 했는데 그중에 90%에 가까운 250여 정이 일본도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 앞서 말씀하신 소지 허가 갱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서정빈> 맞습니다. 현행범상 지나치게 간소화돼서 소지 결격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행 도검 관련된 면허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검이 양도 양수될 경우 그 정보를 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시 갱신 절차들이 입법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행히도 국회에서는 이런 총포화약법을 개정을 추진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서류들을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에 갱신도 일정 기간 동안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일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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