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3급 비밀 '암구호'...군인들 '빚 담보' 전락?

2024.09.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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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암구호'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정황 포착됐는데 저는 암구호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뭔가요? [임주혜] 암구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두운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다가오는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미리 약속해놓은 그런 암호 같은 구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 도깨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편인지 상대방 편인지를 구분하는 것인데 이 약속된 암호이기 때문에 매일 바뀌기도 아고요. 이것이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중요한 정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20대, 30대 군사장교들이 사채업자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면서 이 암구호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암구호 예시, 화랑이라고 한다면 답을 담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약속을 사채업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일종의 내가 군인 신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받고 또 이렇게 암구호를 유출하게 되면 그 자체가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채업자에게 약점처럼 잡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렇게 장교라는 신분으로 이런 암구호를 유출했다는 부분, 그걸 또 사채업자에게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군사기강, 너무가도 해이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직 간부급이 암구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렸다, 돈을 빌렸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사채업자가 이 암구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거래가 성사가 된 건가요? [임주혜] 일단 돈을 빌리려면 군인 신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지위, 그러니까 월급이 따박따박 나올 수 있고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담보하는데 군인 신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암구호를 유출했다는 것이 군인 신분으로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채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갚지 않으면 네가 이걸 유출한 것을 알리겠다고 일종의 협박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담보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사채업자가 다른 곳에 이 암구호를 판매를 한다거나 넘긴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암구호가 매일 바뀌기도 하고, 즉 매일 바뀐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군사에 있어서 큰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채업자가 이걸 외부로 유출하거나 판매한 정황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는 하나 만에 하나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군사기밀을 다른 나라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곳에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3급 비밀로 규정된 군사기밀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 처벌 상황은 어떤가요? [임주혜] 이와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암구호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군 장교 1명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이 이루어져서 지금 전역이 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행유예형을 받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이런 암구호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입건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사안은 사실 정말 어떤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암구호라는 것이 군부대 내에서만 어쨌든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이전에도 이것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유출된 부분도 문제가 됐었고 이번에는 아예 군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심지어 본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걸 담보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유출될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암구호라는 군사기밀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채업자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느냐,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먼저 암구호를 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암구호를 주겠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이 순서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지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물론 누가 먼저 제공하기로 했냐가 어떤 죄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양형에 있는 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누군가가 흉기로 협박을 해서 지금 암구호를 대라고 했을 때 암구호를 댄 것과, 본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 형식으로 암구호를 제공했다면 이 부분,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이 구호가 넘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경위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사채업자가 먼저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유출한 당사자가 먼저 제공하겠다고 한 것인지에 따라 아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이고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어쨌든 기밀정보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것을 수집한 경우, 또는 이것을 제공하거나 탐지한 경우 모두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채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법조항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임주혜] 이게 처벌 수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어찌 보자면 나쁜 범죄라고 볼 수 있어요. 큰 위험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기밀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고 양형기준에 있어서도 유출의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기 위한 부분,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평가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군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인데 군의 보안 체계를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기강 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군대에서 일종의 블랙요원이라고 불리는 첩보작전이라든가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필수적인 인원이 있을 텐데 이 인원들의 명단이 유출되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전에는 이 암구호가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는 군인이 동기 카톡방이라고 하죠, 동기들이 함께 있는 메신저창에다가 오늘 암구호가 뭔지를 물어봤고 그것도 부대 내에 있던 동기가 그 암구호를 카톡 창에다가 그대로 입력해서 알려줌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도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너무나도 죄의식이나 경각심이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번에 그런 허점을 보여준 사례로 보이기 때문에 군 기강 차원에서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군 보안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저희 자막에 나온 것처럼 말 그대로 엽기적인 그런 사건, 뭐랄까요. 공포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를 했고, 그 시신을 본인이 살던 집에다가 시멘트로 매장을 했다, 이런 사건이었잖아요? [임주혜] 충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넘어서 정말 경악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사건은 2008년도, 그러니까 무려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동거하고 있던 피해 여성을 둔기로 다툼 끝에 살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여행가방에다 사체를 유기하였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본인이 살고 있던 집, 원룸의 베란다로 그 여행 가방, 사체가 든 여행가방을 옮긴 이후에 그 위에 그대로 시멘트를 부어서 은닉해버린 겁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이후에 8년 동안 이 가해자가 그 집에서 그대로 거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은 2024년 8월, 바로 지난달이죠. 해당 원룸에 누수가 일어나게 되면서 공사를 위해서 누수 관리업자가 방문을 하면서 해당 시멘트를 부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여행용 가방이 발견이 되었고, 경찰의 수사 끝에 결국 범인까지도 검거가 되게 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충격적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데 이 남성이 피해자 가족이 2011년인가요, 경찰에 실종신고를 낸 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일단 피해자가 굉장히 안타깝죠. 16년 만에 사체가 발견되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피해자의 가족들, 유족들도 실종신고는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인 실종 사례가 굉장히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범죄 혐의점이 있다는 부분이 처음에 인정이 되지 않게 되면 말 그대로 단순 가출. 본인들이 그냥 가족과 연락을 끊고 어느 먼 곳으로 떠나버린 그런 가출 사례와 실종 사례가 어떻게 보자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당시에 실종신고가 되었고 수사도 진행이 되었지만 결국 단서를 찾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 한 차례 이 해당 가해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이라는 시점은 이미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2008년도에 이미 살인을 저지르고 시체 유기를 끝낸 상황이었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경찰의 참고인 조사가 있었지만 어떤 통신 내역 같은 부분이 확인이 어려웠고 이미 헤어진 사이다라고 해서 더 이상 경찰로서도 어떤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그대로 가해자를 돌려보낸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후에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우연하게도 이 증거가 발견이 된 그런 셈인데,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거 때문에 다 자백을 하게 된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시체가 발견된 지점이 가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었고 그전에 동거했던 사정들, 2011년도에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그런 사정들, 어떠한 범행 혐의점이 명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약 반응에서도 양성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전히 반성의 정황보다는 피해자를 만나고 내 인생이 어그러졌다는 둥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결국 법의 처벌,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셋집이 아니라 본인 소유의 집이었다면 영원히 묻혀 있었을 법도 한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지금 16년이 지났잖아요. 앞으로 이 남성의 진술에 많이 의존을 해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경찰 수사 방향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임주혜] 이제라도 어떤 실체적 진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너무 늦은 측면도 있습니다. 16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가 많이 남아있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사체도 시멘트를 부어서 완벽하게 은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아쉽지만 일단 가해자의 자백, 그리고 진술 같은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사체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범행 동기라든가 과정, 은닉의 경과 등을 좀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일단 16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일명 태완이법이라고 하는데 살인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이전에는 25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그런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물론 사체 유기 같은 부분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 비교적 짧게 규정돼 있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인죄 혐의가 굉장히 중한 범죄로써 다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의 중한 처벌,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마약 얘기도 하셨잖아요. 필로폰 투약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하던데, 다른 죄, 그러니까 이 남성에게 마약 투약을 비롯해서 다른 죄가 있는지 여죄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그럼요. 조사가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사람의 행적이 사실상 공백 상태인 거죠. 수사기관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이 범행의 수법을 본다면 굉장히 대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살인을 저지른 장소에 시체를 그대로 유기를 하고 심지어 그 장소에서 8년 동안 그대로 거주를 했어요. 이게 웬만한 사람의 정신상태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추가적인 다른 범행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 충분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마약 투약 혐의 이런 부분들도 일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도 충격적인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넥타이와 사제 수갑을 채우고 감금한 남편이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전직 경찰관이었다고요? [임주혜] 충격적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상황이 좀 안타깝죠.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상습성을 띠기도 해요. 이것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점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문이 닫히고 나면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발견하기도 어렵고 발견이 된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상황들,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에 아내를 사제 수갑, 그러니까 밖에서 사온 일종의 수갑 같은 것으로 감금을 하고, 방 안에 가둬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하니까 함께 그 집에 있었던 자녀가 이 부분을 신고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던 상황인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부부싸움을 벌이고 본인의 아내를 감금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는 부분도 참 안타깝고, 이 가해자, 이 남성이 확인을 해보니까 전직 경찰 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경찰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앵커] 그 상황을 지켜봤던 자녀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상습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사안, 그러니까 이 전직 경찰관이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고 한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충격적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습성이 있어요. 한 번만이라는 것이 잘 없고 보통 빌면서 용서를 구하고 나서도 다시금 반복되는 것이 이 죄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가해자가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문제가 되고 신고가 되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입건됐었지만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타깝게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경찰이 아내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등을 제한해둔 상태라고 하는데 그만큼 상습적이고 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그래도 긴급조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걸 완벽하게 분리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으로도 충분히 재판까지 갈 수 있죠. 이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기다릴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옥에 갇히는 그 전까지 또 다른 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긴급임시조치 등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퇴거, 그러니까 그 집으로부터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그 외에도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것이 집뿐만 아니라 학교가 되었든 아니면 직장이 되었든 오지 못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그러니까 전화나 문자도 하지 말아라. 이런 조치들이 가능은 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모두 적용이 되었고, 구속영장도 청구가 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가 있다고 해도 100m 이내 접근금지를 하라는 긴급임시조치가 있다고 해도 100m 이내에 접근했을 때 당장 그것을 유형력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겼을 때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게 함으로써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접근하는 사람을 막을 길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안의 특징적인 게 사제 수갑을 사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제 수갑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이것이 죄가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칭하는 범죄가 특히 경찰을 사칭했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경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내가 경찰인데 당신을 긴급체포하겠다라고 하면서 조악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 배지 같은 것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수갑 같은 부분을 채움으로써 누군가를 끌고 간다고 한다면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제복을 입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의 기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복을 입고 활동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이럴 때 경찰복을 입고 사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찰이 갖고 다니는 테이저건, 아니면 경찰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배지, 특히 수갑 이런 부분을 갖고 다니는 것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서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마련은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적발이 쉽지는 않겠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수갑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장난감처럼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모두 일률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도 실무상의 어려움은 있을 것 같고 이번 사안은 수갑을 채운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일단 감금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어서 이 사람을 본인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감금이거든요. 특수한 장소에 별도로 이동을 해서 감금한 것만이 감금이 아니라 집 안에 가둬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 자체가 감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처벌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성에게는 집이 감옥이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경찰은 특수감금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영장이 발부되고자 한다면 범죄가 상당한가. 어느 정도 범죄 혐의점이 확인이 되었는가도 중요하고 구속이 필요한가, 이 상당성과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가 되게 되는데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게 되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전직 경찰이었다는 점이 어찌 보자면 죄질이 더 좋지 못하게 판단할 측면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이 또 반복될 우려, 그러니까 가정폭력에 다시 노출될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지금 어떤 추가적인 범행이 의심이 된다거나, 내지는 이 정도라면 범행이 혐의점이 모두 확인됐다고 판단한다면 구속영장도 발부는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사제 수갑 같은 경우, 수갑을 그러면 판매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매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임주혜] 이런 잘못된 교구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으면, 그걸 사칭하면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걸 적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내가 갖고 있었다고 해서 바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점을 함께 조사를 하다가 드러나는 경우라면 하지만 어떻게 보자면 이 조항만으로 누군가 처벌이 된다, 이런 상황은 굉장히 극히 예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영장이 발부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요즘 여행사 통해서 여행가시는 분들 많은데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YTN 제보를 받으면서 알려진 내용인데 두바이로 여행을 갔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하루 병원비가 무려 1500만 원이 나왔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두바이로 떠났다가 말 그대로 병원비 폭탄을 맞은 그런 사례인데요. 관광을 하다가 이 고객이 호텔 욕실에서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증도 있었고 하겠지만 어쨌든 여행 일정을 소화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행사 측 가이드라고 불리는 여행을 인솔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고령이시고 이렇게 욕실에서 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아보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은 간단하게 진단만 받고 다시 대한민국 서울로 돌아와서 치료를 진행하고 싶었는데 해당 여행사 측에서, 특히 여행 가이드 측에서는 보험 같은 부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적극적으로 치료를 두바이에서 받으라고 권했다는 것이 지금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바이에 있는 병원에 가게 되었고, 진단을 받아 보니까 갈비뼈에 금이 간 상태였던 거죠. 넘어진 충격에 의해서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이후에도 가이드가 보험도 있고 하니까 치료를 받자고 해서 본인은 그 말을 믿고 입원을 했는데 하루 입원하고 치료받은 비용이 무려 1500만 원이 청구가 된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일단 본인이 이 부분을 결제를 하고 나중에 보험사에게 이걸 구상권을 청구해서 보험사가 나중에 그 돈을 입금해 주는 보통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은 너무나도 큰 비용이 청구된 건 맞지만 일단 귀국을 해야 하고 또 보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큰 부담 없이 일단 결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험이 들어있었던 것은 맞는데요. 상해보험금의 한도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 한도가 500만 원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여행사와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 피해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 가이드가 권유를 해서 본인이 치료를 받게 된 거고 1500만 원이라는 비용 폭탄을 맞게 된 건데, 그런데 이 비용을 두고 고객과 여행사 간에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임주혜]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은 지금 적극적으로 두바이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 측에서 이 보험의 존재만 설명했지 상해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500만 원이 상한이다, 이런 부분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1500만 원이나 치료비가 청구될 그런 상황들, 두바이에 대해서 우리가 두바이 병원에 가본 적도 당연히 이 고객은 없을 것이고 해외에서 치료 받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현지 사정에 고객보다는 훨씬 밝다고 할 수 있는 가이드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렸어야 하는데 알리지 못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 고객 측의 주장이고 여행사 측의 입장은 지금 고령이기도 했고 고객이 다쳤는데 당장 치료를 받도록 권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요즘 여행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들이, 그런 판단들이 꽤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여행 중에 발생하는 여행상품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상해 또는 사망을 입었을 때 여행사 측의 관리 부주의를 이유로 해서 여행사가 일부분 손해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 여행사에서는 사실확인서 같은 것을 받게 돼요. 내가 지금 이런 피해가 있었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해서 잘 안내를 받았다, 이런 사실확인서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이드가 사실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행사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비슷한 이유로 고객과 여행사 간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요즘 적지 않은데요. 어떤 점을 특별히 주의하면 좋을까요? [임주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집트에 관광을 갔다가 포함되어 있었던 낙타 타기 일정을 소화하다가 낙타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여행을 갔을 때 크고 작은 사고들 발생할 수 있겠죠. 이때 어떤 사고의 나중에 처리를 놓고 여행사와 고객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행사와 일단 처음에 여행을 갈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여행상품이 얼마나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행사와 고객 간의 책임 분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이 여행계약서가 담고 있는지, 여행 약관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지, 여행사 측이 손해배상의 한도의 고점을 정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은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요즘 여행자보험 가입의 필요성은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배상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보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험이 있었지만 한도가 500만 원이었는데 하루 만에 그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내가 든 보험의 한도까지도 확인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행 약관, 보험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92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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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당일... 01:46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당일..."현장 순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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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찬 앞두고 '독대' 여부 관심...민주 05:14
    만찬 앞두고 '독대' 여부 관심...민주 "의료대란 성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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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와의 '원전 동맹',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까? 11:51
    체코와의 '원전 동맹',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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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본격 수확철인데"...가을폭우에 농민들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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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 뒤 한국, 65세 이상이 절반...세계 3위 02:15
    50년 뒤 한국, 65세 이상이 절반...세계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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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값된 배춧값... 00:38
    금값된 배춧값..."김장철에 오히려 더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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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우] 더 커지고 잦아지는 '땅 꺼짐'...사고 막을 대책은? 11:35
    [뉴스나우] 더 커지고 잦아지는 '땅 꺼짐'...사고 막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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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각] '독대' 요청한 한동훈...용산 30:30
    [시사정각] '독대' 요청한 한동훈...용산 "상황 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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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기, 세계 최초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 00:33
    삼성전기, 세계 최초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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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도심 공원서 만끽하는 가을 하늘...한낮 기온 '쑥' 01:33
    [날씨] 도심 공원서 만끽하는 가을 하늘...한낮 기온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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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캐릭터 '미키'가 덕수궁에...28일부터 전시 00:31
    디즈니 캐릭터 '미키'가 덕수궁에...28일부터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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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56
    "전날까지 분만실 꿈꿨어요" 오둥이 맞이한 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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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36
    [자막뉴스] "의대생들은 줄줄이 입대 중" 의료 공백은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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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58
    [자막뉴스] "내 얼굴이 왜 여기에..." 강의실 앞 나눠주던 '동의서'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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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스라엘·헤즈볼라 긴장 고조...5차 중동전의 서막? 02:15
    [자막뉴스] 이스라엘·헤즈볼라 긴장 고조...5차 중동전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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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34
    [YTN 실시간뉴스] "선 넘으면 군사적 조치"...원점 타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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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01:59
    군 "선 넘으면 군사조치"...북 쓰레기 풍선 12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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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유산도 와르르...완전 복구까지 시간 걸릴 듯 01:43
    세계유산도 와르르...완전 복구까지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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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확 앞두고 침수 피해... 02:16
    수확 앞두고 침수 피해..."복구는 엄두도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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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에서 제주까지 '파란 하늘'...주말 이후, 설악 첫 단풍 03:00
    [날씨] 서울에서 제주까지 '파란 하늘'...주말 이후, 설악 첫 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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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대' 윤-한 갈등 분수령...당내 잡음도 05:29
    '독대' 윤-한 갈등 분수령...당내 잡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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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3급 비밀 '암구호'...군인들 '빚 담보' 전락? 31:13
    [뉴스퀘어 2PM] 3급 비밀 '암구호'...군인들 '빚 담보'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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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오늘'... 01:46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오늘'..."현장 순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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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원룸 베란다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16년 만에 밝혀진 범행 00:44
    [영상] 원룸 베란다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16년 만에 밝혀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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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 뒤 한국, 고령 비중·총부양비 세계 3위 02:26
    50년 뒤 한국, 고령 비중·총부양비 세계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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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아내 수갑 채워 방에 감금...잡고 보니 전직 경찰관 00:30
    [영상] 아내 수갑 채워 방에 감금...잡고 보니 전직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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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여행사 권유로 입원했다 병원비 폭탄 '날벼락' 00:55
    [영상] 여행사 권유로 입원했다 병원비 폭탄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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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여행 유튜버 전시작품에 낙서한 남녀 검거 00:20
    외국인 여행 유튜버 전시작품에 낙서한 남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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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쾌청한 가을 하늘, 큰 일교차...제주도 산발적 비 01:54
    [날씨] 쾌청한 가을 하늘, 큰 일교차...제주도 산발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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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에서 건설폐기물 파쇄기에 매몰된 70대 숨져 00:21
    태백에서 건설폐기물 파쇄기에 매몰된 7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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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오둥이'...출산 선물도 5배 [앵커리포트] 01:34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오둥이'...출산 선물도 5배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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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운전 능력별 면허 관리"...고령자 사고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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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선박건물 '기우뚱'... 부력체에 물 들어가서? [앵커리포트] 01:05
    한강 선박건물 '기우뚱'... 부력체에 물 들어가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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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센터 직원에 '음란 편지' 건넨 할아버지 [앵커리포트] 01:15
    주민센터 직원에 '음란 편지' 건넨 할아버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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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0
    "그만 나대세요" 간호사 원색 비난한 의협 부회장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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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도둑 잡아라!...범인 정체는 까마귀? [앵커리포트] 01:31
    택배 도둑 잡아라!...범인 정체는 까마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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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 현자' 이은 '김해 제네시스남' [앵커리포트] 01:43
    '서초동 현자' 이은 '김해 제네시스남'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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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칭범이 손흥민 팬들을 기만했다"..."오해할 만한 행동 '죄송'"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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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은 액세서리가 아니다" 브루클린 베컴 '동물 학대 논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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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26
    [자막뉴스] "곱게 나이 먹어야..." 전 국민 분노한 할아버지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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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세계 지도자들 뉴욕 UN 집결...중동·우크라 위기 논의 02:34
    이번 주 세계 지도자들 뉴욕 UN 집결...중동·우크라 위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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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사람처럼 움직이네?...'인공 근육'으로 된 로봇 다리 01:36
    [자막뉴스] 사람처럼 움직이네?...'인공 근육'으로 된 로봇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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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5
    "나 화났다고!" 사육사 맹공격하는 판다에게 무슨 일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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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쾌청한 가을 날씨...낮엔 기온 쑥, 큰 일교차 01:22
    [날씨] 내일도 쾌청한 가을 날씨...낮엔 기온 쑥, 큰 일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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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홍철에게 대뜸 01:52
    노홍철에게 대뜸 "연예인 아니세요?"...승객의 황당한 요구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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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ON] '취임 두 달'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 독대로 돌파구 찾을까 39:30
    [정치 ON] '취임 두 달'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 독대로 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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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대 요청' 두고 당내 잡음도...'법 왜곡죄' 여야 공방 05:56
    '독대 요청' 두고 당내 잡음도...'법 왜곡죄'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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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곳곳에 또 북 쓰레기 풍선...군 01:49
    수도권 곳곳에 또 북 쓰레기 풍선...군 "선 넘으면 군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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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에 세계유산도 와르르...복구까지 시간 걸릴 듯 01:50
    폭우에 세계유산도 와르르...복구까지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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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에서 제주까지 '파란 하늘'...주말 이후, 설악 첫 단풍 02:57
    [날씨] 서울에서 제주까지 '파란 하늘'...주말 이후, 설악 첫 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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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당일...집중순찰에도 '불안' 02:09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당일...집중순찰에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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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 뒤 한국 '노인비율·노년부양비' 세계3위...기대수명 91.1세 02:15
    50년 뒤 한국 '노인비율·노년부양비' 세계3위...기대수명 91.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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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란다 시멘트 부수니 16년 된 시신이...동거남 검거 02:07
    베란다 시멘트 부수니 16년 된 시신이...동거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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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서울대 출신 아냐?"...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 5년간 787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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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사과 소용 없었나?...'이나은 옹호' 곽튜브 토크 콘서트 취소 [지금이뉴스] 02:14
    2차 사과 소용 없었나?...'이나은 옹호' 곽튜브 토크 콘서트 취소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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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레이에 찍힌 '뱃속 가득' 캡슐은?...코카인 '꿀꺽'해 밀수한 여성 [앵커리포트] 01:20
    X-레이에 찍힌 '뱃속 가득' 캡슐은?...코카인 '꿀꺽'해 밀수한 여성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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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올해 인상 가능성 '여전' 02:01
    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올해 인상 가능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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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ON] 트럭 두 대 통째로 빠졌다...잇따른 도심 '땅 꺼짐' 06:12
    [이슈ON] 트럭 두 대 통째로 빠졌다...잇따른 도심 '땅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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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 보고서 전 '수상한 매도'...모건스탠리 조사 확대 01:40
    [경제PICK] 보고서 전 '수상한 매도'...모건스탠리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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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선거법 위반·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00:46
    '선거법 위반·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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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건사고] 군산 고무 공장에서 큰불…마라도 해상서 어선 화재 01:26
    [사건사고] 군산 고무 공장에서 큰불…마라도 해상서 어선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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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숙소 이탈‥연락두절 00:35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숙소 이탈‥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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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6:32
    "내 인생, 조금 쉬었다 가자"...벼랑 끝에서 마주한 40년생 덕자와 92년생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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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차 사과 소용 없었나?...'이나은 옹호' 곽튜브 토크 콘서트 취소 [지금이뉴스] 02:14
    2차 사과 소용 없었나?...'이나은 옹호' 곽튜브 토크 콘서트 취소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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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12
    "당연히 서울대 출신 아냐?"...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 5년간 787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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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추석연휴때 숙소 나간 뒤 연락 끊겨 00:43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추석연휴때 숙소 나간 뒤 연락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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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선생님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한 고교생 검찰송치…퇴학처분 00:45
    선생님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한 고교생 검찰송치…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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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0:41
    "부천 호텔 화재 에어컨 전선서 부식흔"…국과수 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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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등 구속기소…중대재해처벌법 첫 사례 00:57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등 구속기소…중대재해처벌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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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베란다 시멘트 부수니 16년 된 시신이...동거남 검거 02:07
    베란다 시멘트 부수니 16년 된 시신이...동거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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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상] 동거녀 시신 시멘트 붓고 암매장…16년만에 발각, 체포 순간에도 01:37
    [영상] 동거녀 시신 시멘트 붓고 암매장…16년만에 발각, 체포 순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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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내륙 일교차 큰 가을 날씨…해상 강풍·너울 유의 01:28
    [날씨] 내륙 일교차 큰 가을 날씨…해상 강풍·너울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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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당일...집중순찰에도 '불안' 02:09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당일...집중순찰에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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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서울에서 제주까지 '파란 하늘'...주말 이후, 설악 첫 단풍 02:57
    [날씨] 서울에서 제주까지 '파란 하늘'...주말 이후, 설악 첫 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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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LPG충전소 가스누출 시 외부에도 알람…안전소홀 과태료 상향 00:45
    LPG충전소 가스누출 시 외부에도 알람…안전소홀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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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폭우에 세계유산도 와르르...복구까지 시간 걸릴 듯 01:50
    폭우에 세계유산도 와르르...복구까지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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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충북경찰청 순경, 만취운전하다 사고… 00:44
    충북경찰청 순경, 만취운전하다 사고…"직위해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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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미술작품에 00:38
    미술작품에 "오빠 사랑해" 낙서…피의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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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블더] 한계 몰린 자영업자들…창업 대비 폐업률도 '껑충' 01:42
    [뉴블더] 한계 몰린 자영업자들…창업 대비 폐업률도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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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비틀거리다 '꽈당'…오토바이 만취 운전자 추적 끝 검거 00:52
    비틀거리다 '꽈당'…오토바이 만취 운전자 추적 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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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노홍철에게 대뜸 01:52
    노홍철에게 대뜸 "연예인 아니세요?"...승객의 황당한 요구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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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슈+] 만들어도, 봐도, 처벌‥딥페이크 법안 실효성은? 07:43
    [이슈+] 만들어도, 봐도, 처벌‥딥페이크 법안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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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사건속으로] '청산가리 막걸리' 재심 개시 확정…검찰 항고 기각 이유는? 12:46
    [사건속으로] '청산가리 막걸리' 재심 개시 확정…검찰 항고 기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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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슈+] 구속 전공의에 11:46
    [이슈+] 구속 전공의에 "성금으로 돈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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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영상] 전 세계 열광 '삐끼삐끼'…100만 팔로워 넘긴 이주은 대만 가나 02:55
    [영상] 전 세계 열광 '삐끼삐끼'…100만 팔로워 넘긴 이주은 대만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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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내일도 쾌청한 가을 날씨...낮엔 기온 쑥, 큰 일교차 01:22
    [날씨] 내일도 쾌청한 가을 날씨...낮엔 기온 쑥, 큰 일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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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숙소 이탈 후 연락두절 00:49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숙소 이탈 후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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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인천에서 교사 딥페이크 합성물 만든 학생 '퇴학' 00:28
    인천에서 교사 딥페이크 합성물 만든 학생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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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찰, 의사 커뮤니티 환자 조롱글 30개 내사 착수 00:41
    경찰, 의사 커뮤니티 환자 조롱글 30개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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