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범죄 등이 발생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 통신 소위는 관련 법령과 심의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운영 현황 등 구체적 내용 확인을 위해 관계자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앞서 디시인사이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자료를 점검한 결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삭제한 게시물은 전체 대비 10%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42만 개 넘는 불법·유해정보가 유통됐는데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접근 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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