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키워드로 경제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경제부 류환홍 기자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 전 '수상한 매도'…모건스탠리 조사 확대 인데요.
지금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한국거래소가 지난주 금요일 조사를 시작했고, 금융감독원도 오늘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거래소가 조사한 뒤 내용을 보고하면 금감원이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금감원이 거래소와 동시에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라서 금감원도 자세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데요, 금융투자검사국과 조사국이 동시에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가 설명해줬습니다.
금감원은 모건스탠리 보고서 발간 전 대량 매도에 대해 자기 매매와 위탁 매매로 나눠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기 매매는 모건스탠리 보유 주식 매매이고 위탁 매매는 고객 보유 주식 매매인데요, 위탁 매매에도 미공개 정보를 흘려줬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건스탠리 서울지점을 통해 이뤄진 대량 매매에 대해 계좌추적도 벌이고 필요하다면 매도한 이들도 직접 불러서 매도 경위도 살피게 됩니다.
여기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앵커]
모건스탠리 보고서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기자]
제가 15일 발간된 그 보고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언급한 대목인데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54%나 낮췄고, 삼성전자는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28% 낮췄습니다.
근거는 AI 반도체에 쓰이는 HBM이 과잉 공급되고 있고, D램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 보고서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29개 정도의 기업에 대해 목표주가를 조정했습니다.
그중에는 목표주가가 오른 곳도 있고, 낮춘 곳도 있고, 목표주가가 유지된 곳도 있습니다.
참고로, 목표주가를 많이 낮춘 곳을 보면 AP메모리를 48%, LG디스플레이를 40%, 리얼텍을 41% 낮췄습니다.
목표주가를 낮춘 기업 입장에서 야속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보고서 자체를 문제로 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업계에서는 모건스탠리가 지난달에서 비슷한 보고서를 통해서 또 지난 2021년에도 유사한 보고서를 통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 가혹한 평가를 내렸다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유독 모건스탠리가 유독 미국 반도체 기업에 비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런 보고서를 내놓기 전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했거나 일부 고객에서 정보를 흘려서 매도하게 했을 수 있다는 점이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금)에 모건스탠리 서울지점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 주 매도가 이뤄지고 나서
이틀 뒤인 15일(일)에 모건스탠리 보고서가 발간되고
추석 연휴 후인 19일(목)에 SK하이닉스 주가가 6% 이상 빠지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2% 빠지고요.
SK하이닉스 주가 추이를 보면 추석 연휴 전날, 즉 대량 매도가 있던 시점에 16만 6500원이었는데, 추석 연휴 후에 15만 4700원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라서 16만 원대를 회복했지만, 아직 추석 연휴 전날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모건스탠리의 수상한 매도를 선행매매로 볼 것이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선행매매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매하는 행위로 불법입니다.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의 영향력이 매우 큰데, 그게 나오기 이전에 대규모로 매도한 것은 충분히 선행매매 개연성을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달한 사람, 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김용구 / 상상인증권 연구원 : 어쨌든 시가총액 원투 펀치이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볼륨(매도량)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고, 만약에 그런 의구심이 실제가 되려면 굳이 티 나게 들고 있었던 물량을 파는 게 아니라 파생시장에서 쇼트(매도) 포지션 구축하면 훨씬 더 많이 수익을 더 낼 수 있거든요.]
앞의 분은 선행매매 가능성을 좀 크게 본 것 같고, 뒤의 분은 좀 낮게 본 것 같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보고서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자기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이처럼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매매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손실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처벌 수준은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와 금감원이 동시에 조사를 시작했으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였는지 여부를 속 시원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해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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