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코인사기 혐의 구속기소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4일) 사기와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씨와 이씨의 동생, 직원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유통 과정에서 허위 홍보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모두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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