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 불허' 정당법, 위헌 의견 더 많았지만 합헌
이른바 '지역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이 헌법재판관 다수의 위헌 의견에도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정당법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당법 3조는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 소재 시·도당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을 둬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신생정당에게 진입불가의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지역주의, 지역 간 이익갈등 심화 등을 들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해 법의 효력은 유지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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