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에 공금횡령까지…비상식 공직자 '비리 백태'
[앵커]
공무직 직원 채용에 제멋대로 개입하고, 물품 구매 과정에서 돈을 챙기는 등 부패 행위를 벌인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3개월 간의 조사기간 동안 적발된 사람이 300여명에 달했는데, 정부는 중징계와 함께 11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공무원 조직 안팎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을 살펴봤는데, 상식 밖의 각종 비위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감찰에 적발된 공무원은 총 290건, 331명에 달했습니다.
적발 사례에는 공무직을 채용할 때 자격 미달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팀장이 면접위원 점수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구청 직원이 업무용 물품을 주문한 뒤 물량의 일부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놓고 후배 직원들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직무 관련자와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도 특정됐습니다.
행안부는 28건에 연루된 86명을, 시·도는 262건에 연루된 245명을 적발했는데 사안의 경중을 따져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임·파면 등 구체적 징계 수위는 추후 조직별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금품수수 등 형사적 책임이 있는 11명은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이번주 내로 감찰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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