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인교사' 어려움 몰랐다던 교육당국…이미 수차례 확인
[앵커]
정년을 1년 앞두고 숨진 60대 용인 체육 선생님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교육청은 교사의 요청이 없어 어려움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육 당국은 공문을 통해 교사가 처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경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수차례 학부모 민원 제기를 겪다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60대 체육 교사 A씨.
A교사는 지난 6월 수업 도중 장염 증세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 한 학생이 찬 공에 다른 학생이 눈을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고 이때부터 학부모는 교사 징계를 요구하며 8차례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교사 사망 이후 교육청은 "A교사가 숨지기 전 도움 요청이 없어 어려움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사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정황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넣고,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교육청 역시 감사 계획 공문을 학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교사가 처한 어려움을 교육청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공문 수발만 한 거지, 그것과 관련된 대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소극적 대응이 아니고 대응이 없었다라는 게…"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는 단계였다"며 "교육청까지 보고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리·감독청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숨진 교사가 자신을 향한 형사 고소와 민원 제기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경기도교육청 #교권 #용인_교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