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들 "공범 모두 범단죄 적용해야"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른바 '건축왕'의 공모자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는 오늘(4일) 인천지법 앞에서 "주범과 공모자들의 재산 은닉과 증거 인멸을 막으려면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 일당 35명을 기소하며 이 중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내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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