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병원 업무개시명령 현장 점검
(서울=연합뉴스)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 명령서. 2020.8.2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보류했다.
전날 수도권 지역의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형사처벌이라는 초강수까지 동원하려다가 급히 멈춘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3시 55분께 출입 기자단에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 조치 일정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를 보내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와 전임의(펠로) 등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서자 정부는 전날 수도권 지역에 한해 진료 복귀를 명령했다.
복지부는 명령을 내린 직후 주요 병원 20곳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찾아 휴진자 명단을 확인한 뒤 전공의 등 358명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까지 발부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방문한 병원을 재방문해 휴진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 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의 한 수련병원을 찾아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는지를 현장 점검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고 전공의 관련 정책을 맡은 담당 과장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예고했다.
실제 복지부는 10명 안팎의 전공의에 대해 고발 여부를 검토